소자본 길거리 음식 푸드트럭 창업 비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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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길거리 음식인 푸드트럭 창업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길거리 음식 창업은 매장을 내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이동이 자유로워 상권 및 지역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단골을 만들기 어렵고 고정적인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때로는 주변 상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소자본으로 창업에 도전해볼 수 있고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만큼 여전히 관심 받는 창업 아이템인데 이러한 길거리 음식 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푸드트럭 창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푸드트럭 창업 순서

차량을 준비하고 필요한 관련 허가를 취득한 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 시작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준비

푸드트럭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차량으로 경/소형 화물자동차로써 조리장 높이 1.5m, 면적 0.5㎡이상이고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를 받은 차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푸드트럭 창업에 쓰이는 차량은 주로 윙바디 또는 탑차이며 작은 사이즈의 라보를 기준에 맞게 개조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차량은 신규 또는 중고 차량을 구매해 개조하기도 하지만 이미 이동용 음식 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된 차량을 구매함으로써 개조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또는 대한제과협회) 교육 수료

푸드트럭 창업을 위해선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를 통해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자 교육을 6시간 받아야 하며 제과인 경우 대한제과협회 신규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신규 영업자 교육 비용은 25,000원이며 집합교육으로만 이뤄집니다. 집합교육은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으로 참여하여 교육 받을 수 있으며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 보유자는 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음식점 교육은 기존 영업자도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기존 영업자는 3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고 비용은 2만원의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가 식약처 및 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서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영업 신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를 통해 식품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 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앞서 진행한 ‘차량 구조 변경 서류(자동차 등록증)’, ‘개별 계약서’, ‘위생교육필증’, ‘보건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별 계약서는 영업 장소와 관련된 사용 계약 서류로 인허가 주체와 맺은 계약서 또는 허가서를 의미합니다. 관공서에서 주최하는 행사장 내 푸드트럭존 입찰을 통해 맺은 계약서나 민간 축제 및 행사에 입점하게 되어 맺는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사업자 등록 하기

이제 영업 신고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 시작일 20일 이내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신청을 하면 서류 관련 업무는 마무리됩니다.

푸드트럭 창업 비용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차량 구입 및 개조 비용이며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종류

금액

신차 구입

1톤 윙바디

2,391-3,116만원

1톤 탑차

2,167-2,674만원

개조 비용

1톤 윙바디

2,040만원

1톤 탑차

1,740만원

라보

1,490만원

도색

공통

235만원

전기 및 내부 인테리어

공통

310만원

주방기기 및 집기류

공통

500만원

합계

1톤 윙바디

5,476-6,201만원

1톤 탑차

5,176-5,901만원

라보

2,535만원+중고차가격

차량은 새차와 중고차 중에 선택할 수 있지만 중고차는 연식, 주행거리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새차 기준으로 푸드트럭 창업 비용을 산출했으며 라보는 신규 생산이 중단되어 중고차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체 창업 비용은 차량 개조 비용 외에 도색, 전기 및 내부인테리어, 주방기기 및 집기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해당 비용은 개인 취향 및 메뉴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기서는 튀김류 메뉴로 가정하고 235만원, 310만원, 500만원의 고정 비용으로 계산했습니다.

영업 전략

푸드트럭은 고정된 영업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매출이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장터에 참여하여 꾸준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아파트 측과 6개월에서 3년 정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회사/팀)을 통해 해당 팀에 참여하여 영업하게 됩니다.

이 때 계약을 체결한 사람(회사/팀)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한 후 해당 팀에 참여하는 방식인데 팀 내 다른 사람과 겹치는 메뉴가 없어야 합니다. 비용은 아파트 세대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장터당 200-800만원 수준입니다.

이밖에 지자체 행사 및 학교 축제 등은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므로 푸드트럭존 입찰 일정을 체크해서 매년 시도해볼 수 있으며 개인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본인의 푸드트럭을 브랜딩하고 이를 통해 기업 행사나 외부 모임 자리에 일일 스낵카, 커피차 등의 역할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동 영업 신고

다양한 영업 전략에 의해 푸드트럭 영업자가 기존에 신고한 장소가 아닌 다른 행사, 축제 등에 참여하여 영업하게 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식품관련영업신고-음식판매자동차영업소재지추가(푸드트럭)’으로 검색한 후 나타나는 민원 서비스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3시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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